노무상담
휴일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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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50**1
2024-06-06 12: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6월 6일 총 6명 근무하며 주 2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근무 초과하면 시급의 50프로를 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제 사장님께 여쭤보니 자기들은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구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 시 벌금 청구 혹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할거면 그만 두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게 낫겠죠? 근로계약서에도 멋대로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추가로 적었는데 이 부분과 같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할 시 벌금 청구 혹은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할거면 그만 두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게 낫겠죠? 근로계약서에도 멋대로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추가로 적었는데 이 부분과 같이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6월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현충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시고 현충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현충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사업장에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나 퇴직 후 모두 신고가능하며,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으로 법률상 무효이며,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약정 임금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6월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현충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시고 현충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현충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사업장에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나 퇴직 후 모두 신고가능하며, 본인 선택사항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으로 법률상 무효이며,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약정 임금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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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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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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