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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3: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있었는데 짤렸어요. 5일동안 일했고 그동안의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적게 받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를 채용해주셨던 분께 정확한 급여 계산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읽씹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적게 받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를 채용해주셨던 분께 정확한 급여 계산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읽씹 당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는 급여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기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급여명세서에 급여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임금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시고 다시 한 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는 급여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기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급여명세서에 급여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 측에 임금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시고 다시 한 번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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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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