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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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08**5
2024-06-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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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어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업 시간 50분 후 10분 간의 휴식시간을 고지하였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퇴사 후 휴게 시간에 휴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원의 고용주는 이 부분으로 현재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신 분은 제가 일하는 원에서 퇴사하신 선생님이시고 현재 원장님은 휴게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교수부장을 통해 알아서 틈틈히 쉬고 있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부장님께 분명히 서명하기 찝찝하고 내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지만 교수부장은 지속적으로 설득하려 저를 붙잡고 서명토록 거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녹취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마지못해 서명은 하였는데 추후에 제가 노동청에 휴게 시간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넣을 때 불리한 증거가 되는지, 녹취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한지, 저 진술서에 서명한것 때문에 휴게시간을 돈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약정된 휴게시간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다른 시간에 틈틈이 쉬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에 대한 증거로 녹취록이 있다면 진술서는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진술서에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노동청에서 녹취록이 강요의 증거자료로 부족하다면 추가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실제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다면,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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