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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10**1
2024-06-06 15: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녁시간에 홀서빙 2명이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1명이 관뒀는데(관두기 2주전에 고지함) 지금 혼자서 일한지 1달이 다 되어갑니다. 금방 뽑겠지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계속 버티는데 점점 한계가 오네요. 2명이서 일할거 혼자서 하고있으면 그동안 시급이라도 좀 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하고 정신없이 일하니까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요.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솔직히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챙겨주기싫어서 일부러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안되게 근무시간 설정해놓은게 지원자입장에서도 티가 나서 뽑으려면 시간 많이걸릴거같고 뽑고나서도 2-3주는 교육해야될거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원래 근무환경 되찾으려면 1달도 더걸릴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동료직원의 퇴사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었는데 신규직원 채용이나, 시급 인상, 업무조정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시급 인상이나 업무량 조정 등을 협의해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동료직원의 퇴사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었는데 신규직원 채용이나, 시급 인상, 업무조정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와 시급 인상이나 업무량 조정 등을 협의해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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