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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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90**2
2024-06-06 18: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4월부터 주 5일 오전타임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자꾸 계약서 나중에 쓰자고 하면서 미루네요… 전 제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최근에 알았어요. 파악이 안되니 계약서 쓰고싶다고 세번정도 구두로+문자로 표현했는데 미루거나 까먹거나 답장을 안하는식으로 미루세요. 정규직 제안으로 꼬시면서 ”이렇게 잘해줄테니까 정규직 어때? 그럼 아예 우리 정규직으로 일할 때 계약서 싹 써버리자“같은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거랑 별개로 다른 부업도 맡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계약서를 안쓰니까 추가근무나 기타 근무사항이 발생하는데 이걸 시급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도 되는건지 그냥 다 퉁쳐지는건지 파악이 안돼요.
다른건 다 잘 챙겨주시고 주급 형태로도 입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유독 계약서를 안쓰려고 하니까 뭔가 의심되네요…
다른건 다 잘 챙겨주시고 주급 형태로도 입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유독 계약서를 안쓰려고 하니까 뭔가 의심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최초 입사시 약정한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부여한다면, 임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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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최초 입사시 약정한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부여한다면, 임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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