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공휴일 추가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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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25**9
2024-06-06 19: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6월 6일) 전쟁 기념관 부스 운영 단기 알바를 진행하였는데 알아보니까 공휴일에 근무 시 시급 1.5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8시 - 16시 44분 까지 근무 했으나 17시 30분까지 일한걸로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제대로 마련된 휴식 시간 없이 카드를 주며 8,000원 이내로 식사를 하고 오라고 하여 약 20분 정도 휴식 아닌 휴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부터 계속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6월 6일 하루만 알바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기 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전부터 계속근무하고 있었고 공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의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6월 6일 하루만 알바로 근무하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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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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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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