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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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mil**1
2024-06-06 21:22
2
38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악서를 오늘
6월6일 작성했습니다
입사일은 5월 3일부터 일했습니다
오픈 매장이고 가게가 두 매장이고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가게만 오픈해서 일했고
일주일 지나고 나머지 가게도 오픈해서
왔다갔다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하신 말씀은 주휴수당 주실꺼
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보니
3일 3일 계악서가 되어있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1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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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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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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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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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da**5
    2024-06-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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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두두루만두
    2024-06-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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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신고하면됨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움! 그동안 못받은 시간과 금액을 계산해서 적어야 함.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전화가 가기 때문에 사장님과 사이가 안좋아 질수있으니 퇴사후 하여도 무방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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