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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46**2
2024-06-07 12: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 이틀 (수, 목) 18시 ~ 23시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게가 바쁘고 손님이 많아 23시를 초과하여 한시간 정도 더 일하게 된 경우에도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시간 더 일하게 된 임금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 이틀 (수, 목) 18시 ~ 23시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게가 바쁘고 손님이 많아 23시를 초과하여 한시간 정도 더 일하게 된 경우에도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시간 더 일하게 된 임금을 저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안의 근로자가 사업장의 다른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1일 5시간, 1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시급 50%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안의 근로자가 사업장의 다른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1일 5시간, 1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시급 50%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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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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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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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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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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