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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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tkd8**5
2024-06-07 15:36
0
18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직으로 5월말일에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수습기간에 사원번호나와서 일을하고있는중)
면접볼때 월말에만 일이 많아 늦게 퇴근하고 수당이 지급 될거라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와보니 매주 금요일마다 주마감을 30분정도해야하고,수당을 준다하여 6월7일 일을 그만두고 서류처리하시는 팀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6월10일,월요일에 퇴사관련으로 퇴사사직서?같은것을 작성하겠다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방침상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해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만 두지 못하고 인수인계하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해야하나요?
퇴사 의사를 밝히고6월10일 월급을 받고 출근하지 않으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퇴직하는데, 사용자는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1임금지급기간 동안 즉시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즉시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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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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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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