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알바 두군데 하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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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grad**6
2024-06-07 16: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두군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2월부터 파리바게트 주2일 알바하고 있고
이번 4월29일부터 지에스 편의점에 주2일 일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고용보험을 든다고 들었는데
파바는 시급 1만원 그대로 계산해서 떼는거 없이 받고있어요.
계약서쓸때 사장님쪽에서 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편의점 계약서 쓸때는. .
보험료를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군데에서 가입이 되어있는건데,
그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편의점 점장님 말로는 아마 급여가 더 높은쪽에서 뗄거다. .?
뭐 그런식으로 얘길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처음 2일은 7시간씩 일했고
그다음부터는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파바도 6시간씩 주 2일. .
편의점은 최저시급이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급여가 높은쪽은 파바인건데. .
오늘 문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 문자가 왔어요. 편의점에서 가입한내용이고요.
취득일은 4월29일, 신고일은 5월10일,
지금보니 파바도 2월달에 이런문자가 오긴했네요.
링크는 안열려서 자세한건 확인 못했구요.
파바는 1월에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두군데중에 한군데에서 보험료를 떼는거라면. .
파바에서 떼는게 저한테는 좋을거같고,
보험료 떼지않고 급여가 나오니까요.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다 떼는게 맞는거면. . . 상관없구요.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가능한건지. .
중복으로 떼는게 맞는지. . 궁금합니다
두군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12월부터 파리바게트 주2일 알바하고 있고
이번 4월29일부터 지에스 편의점에 주2일 일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고용보험을 든다고 들었는데
파바는 시급 1만원 그대로 계산해서 떼는거 없이 받고있어요.
계약서쓸때 사장님쪽에서 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편의점 계약서 쓸때는. .
보험료를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두군데에서 가입이 되어있는건데,
그건 상관이 없는건가요?
편의점 점장님 말로는 아마 급여가 더 높은쪽에서 뗄거다. .?
뭐 그런식으로 얘길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처음 2일은 7시간씩 일했고
그다음부터는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파바도 6시간씩 주 2일. .
편의점은 최저시급이기때문에
결론적으로 급여가 높은쪽은 파바인건데. .
오늘 문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 문자가 왔어요. 편의점에서 가입한내용이고요.
취득일은 4월29일, 신고일은 5월10일,
지금보니 파바도 2월달에 이런문자가 오긴했네요.
링크는 안열려서 자세한건 확인 못했구요.
파바는 1월에 근로계약서.작성했습니다.
만약에 두군데중에 한군데에서 보험료를 떼는거라면. .
파바에서 떼는게 저한테는 좋을거같고,
보험료 떼지않고 급여가 나오니까요.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다 떼는게 맞는거면. . . 상관없구요.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가능한건지. .
중복으로 떼는게 맞는지. .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13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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