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slk
2024-06-07 17:07
0
1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까지 아무말 없다가 한달만에 갑자기 오늘 해고통보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점장이 사직서도 수기로 써와서 반강제로 작성하고, 17시퇴근이라 계속 일하고있었는데 14시에 고용보험 해지됐다고 문자도 왔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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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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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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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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