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slk
2024-06-07 17: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까지 아무말 없다가 한달만에 갑자기 오늘 해고통보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점장이 사직서도 수기로 써와서 반강제로 작성하고, 17시퇴근이라 계속 일하고있었는데 14시에 고용보험 해지됐다고 문자도 왔어요.
점장이 사직서도 수기로 써와서 반강제로 작성하고, 17시퇴근이라 계속 일하고있었는데 14시에 고용보험 해지됐다고 문자도 왔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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