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신청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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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59**9
2024-06-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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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6월15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수습두달로 작성.8월16일부터 24년 8월15일까지 근로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기간 만기 두달전에 재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만약 기간만료전인 6월30일까지만 근무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2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요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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