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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42948**3
2024-06-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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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취직했는데 근무가 저랑 맞지 않다고 퇴사를 권고하여 퇴사하였습니다.

5일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는 월급에서 ÷ 31일 × 5(근무일수) 일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원래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통상시급 × 1일 근무 시간 × 근무일수(5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이게 아니라네요...

회사측에서 제시한 기준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7:02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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