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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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9**9
2024-06-07 23:3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명에서 일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만 안 가겠다히니 바로 나오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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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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