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69**9
2024-06-07 23:36
0
2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명에서 일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만 안 가겠다히니 바로 나오지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