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하루 알바하고 그만두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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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g3**3
2024-06-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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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알바 하루만 하고 그만두어서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하여 급여를 못 받고 있는데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3.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서 싸인해도 괜찮은건가요?

4.메일로 계약서 받아서 매장 가서 제출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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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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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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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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