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 후 그만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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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g3**3
2024-06-08 01: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알바 후 그만두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서는 매장 방문하여 서류 싸인이 안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1. 세무서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2. 레시피 찍어가신것에 대한 삭제에 대한 확인 필요
3.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동의 싸인
4.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반납확인
을 필요로 하여 매장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위 4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치 알바비를 못 받는건가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어서요.
2)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우편으로 받아 싸인 후 매장 방문하여 서류들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4) 메일로 받아 싸인 후 매장 방문하여 서류들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1. 세무서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2. 레시피 찍어가신것에 대한 삭제에 대한 확인 필요
3.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동의 싸인
4.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반납확인
을 필요로 하여 매장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위 4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치 알바비를 못 받는건가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해봤지만 이런 적은 없어서요.
2)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우편으로 받아 싸인 후 매장 방문하여 서류들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4) 메일로 받아 싸인 후 매장 방문하여 서류들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4:41
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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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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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루임금 받으려다 하루 일한것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