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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46**0
2024-06-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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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이 매니저지 시급 만원에 매장 관리비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 근무(다른 알바생의 대타 근무 시 그날 일한 급여, 일이 바빠 연장 근무 시 급여)는 관리비에 포함이라고 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안 그래도 업무량에 비해 적은 관리비에 불만인데 추가 근무 시에도 해당 시급을 주지 않아 더욱 불만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0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 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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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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