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645**1
2024-06-08 08: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개월 근무후 본인요청 퇴직/ 근로계약서는 퇴사시 작성/ 본인소지못함(안줬어요)
5개월 단기 계약 / 계약종료/ 단기 근로계약서 교부
마지막 5개월/ 계약종료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 하죠?
필요서류가 뭔가요
5개월 단기 계약 / 계약종료/ 단기 근로계약서 교부
마지막 5개월/ 계약종료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 하죠?
필요서류가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03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