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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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5**1
2024-06-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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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3개월 근무후 본인요청 퇴직/ 근로계약서는 퇴사시 작성/ 본인소지못함(안줬어요)
5개월 단기 계약 / 계약종료/ 단기 근로계약서 교부

마지막 5개월/ 계약종료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 하죠?

필요서류가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03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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