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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08**5
2024-06-08 11:32
0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어학원에 2023년 7월부터 근무중이고 2024년 7월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은 면접에서도 그리고 따로 불러서 얘기할때도 연차가 있음을 고지하셨는데 학원 방학이 유급휴가라며 그것이 연차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 방학 5일 중 4일을 쉬었습니다.(그 당시 수습기간이라 저는 5일을 다 쉬지 못하고 4일만 쉬고 하루는 나와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가 겨울 방학 기간이었고 5일 중 3일이 주말과 공휴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쉬는 기간 없이 만근하였고 원장님이 따로 불러 연차라고는 하지만 학원측에서 날짜를 지정해놓고 4월 5일이 3월 만근에 대한 연차고 5월 1일이 4월 만근에 대한 연차라고 하시며 확인서를 받아가셨습니다. (당시 이 부분으로 퇴사하신 선생님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작성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지급된 연차가 총 몇 개인지, 남은 연차는 몇 개인지, 주말과 공휴일은 법적으로 연차가 아닌것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연차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1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365+1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2개 조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경우에는 총 26일(15일 + 11일)이 되며, 동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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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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