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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208**5
2024-06-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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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2023년 7월에 입사하여 2024년 6월 28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1년 근속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구두로 얘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나중에 노동청에서 지시하는데로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못받게 되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지급 시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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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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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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