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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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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jd7**0
2024-06-08 17:58
0
2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한 대표가 같은(비슷한)업으로 A,B,C, 사업장을 굴립니다.
A업장에서 직원1명
B업장에서 직원1명 프리랜서(3.3%)5명
C업장에서 프리랜서(3.3%) 7명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은 대표포함 총 3명이고 나머지 근로자 12명정도는 프리랜서(3.3%)로 근무하고있는걸로 압니다.
프리랜서들은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쓴걸로 압니다.

B업장, C업장에서 평일에는 근무자가 3-4명 정도이고 주말,공휴일에는 5인이상 입니다.

B업장,C업장 근무자들이 자기가 속한곳에서만 일하지 않고 한쪽에서 근무자가 더 필요하면 B,C 구분없이 왔다갔다 하며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B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습니다.
2. B업장이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알고싶습니다.
3. B업장에서 공휴일, 명절연휴 수당을 못받았다면 받을수있나요?
4. B업장에서 일요일에 일한 1.5배 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5.근로계약서 안쓴사람도 5인이상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6.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받게된다면 미뤄받은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같이 산정되나요?
(3개월 급여 총액에 한꺼번에 받게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30
상시근로자의 뜻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시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나의 사업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프리랜서가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퇴직 이후 일시적으로 지급받아도 주휴일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서 산정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주휴일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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