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에 대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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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83**3
2024-06-08 21:21
1
3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년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에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노동청..? 같은 곳에 문의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 외에 대타 시간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애매해서 퇴직금 조건이 안된다고 못받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대타를 많이 뛰어 21년도 2개월, 주말 이틀 16시간 근무하고 다시 주말 이틀 12시간으로 몇개월 근무하다가 22년부터 23년도 까지 거의 1년을 대타로 연장근무, 평일 하루 더 근무하여 15시간 이상 주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시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대타를 포함시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씩 끊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는 훨씬 넘습니다.

급하게 올려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ㅠㅠㅠ
급해서요
빠른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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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zazz8**0
    2024-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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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월, 5월의 실제 근로 시간 기록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중요하고, 퇴직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의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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