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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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s**o
2024-06-11 12: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6/3일에 하루 근무 후 6/7일에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연락처를 몰라 매니저에게 6/8에 연락하여 돈이 안들어왔다고 말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4.5만원 소액이지만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6/3일에 하루 근무 후 6/7일에 임금을 받기로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연락처를 몰라 매니저에게 6/8에 연락하여 돈이 안들어왔다고 말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4.5만원 소액이지만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12:43
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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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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