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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도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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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5**0
2024-06-1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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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 도급 계약이 정확히 뭔가요?
오늘(2024년6월10일) 출근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3.3만 떼간다고 하셨고...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쥬얼리 관련 회사인데 거기서 상품 포장 및 배송 담당이구요. 정해진 시간(13시30분~18시30분)에 출근하고 시급으로 받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구요. 계약 기간은 ≪2024년6월10일부터 업무상황에 따른 비정기적 근무≫ 라고 적혀있네요. 대체 뭘 피해가려고 이렇게 쓰신거죠? 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까요?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둬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4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나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휴수당등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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