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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40**4
2024-06-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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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TM업무 4개월이상하는 곳에 뽑혀서 총 4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달라고해도 안주네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고 4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전화하는 업체당 400원 내야한다는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1개 성과를 내면 45000원 가량 지급되는데 제가 5개를 달성했었고 하루에 100~250콜을 돌려서 제 성과급에 비해 패널티 금액이 커서 안주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근로를 했고 급여를 받고싶은데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3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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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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