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관련 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309**8
2024-06-11 00:44
0
2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으로 구한 영상과외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한 구직은 익월말 급여를 지급합니다. 영상과외 시스템은 영상을 찍어서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시스템입니다.
4월 강의를 모두 업로드 하였고, 제가 업로드 당시 사이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캡쳐본으로 제가 업로드 했던 내역과 업로드 한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30일 급여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찾을 수 없다고 하셨고, 회사측에서 실수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아이패드용량 문제로 한 영상을 올리고 삭제하고 다시 영상을 찍고 삭제합니다. 제 측에서는 50강이나 되는 강의를 하나하나 삭제하여야 가능한 시스템이고 통으로 삭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복구비용은 개인적으로 대고 있다며 기다리라고 만 하며 6월 10일 지금 현재까지 제 연락을 보지않고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전 3월에도 그런적이 있어서 5월 강의 촬영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영국에 있어, 재택으로 알바를 근무한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2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