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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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잉
2024-06-11 00:40
0
1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자 처리를 올해 2월말에 해야 했었는데 5월달에 퇴사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4.5월달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가 되있었다가 이번에 5월에 퇴사자 처리 하면서 3개월치 직장가입자로 되있던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날라 왔는데 이걸 제가 직접 납입을 해야 할까요 일했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갑작스레 3개월치를 한거번에 낼려 하니 부담가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2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실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 페널티를 받는것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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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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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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