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연잉
2024-06-11 00: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자 처리를 올해 2월말에 해야 했었는데 5월달에 퇴사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4.5월달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가 되있었다가 이번에 5월에 퇴사자 처리 하면서 3개월치 직장가입자로 되있던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날라 왔는데 이걸 제가 직접 납입을 해야 할까요 일했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갑작스레 3개월치를 한거번에 낼려 하니 부담가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2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실 내용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 페널티를 받는것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 페널티를 받는것으로 끝날 거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