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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9**7
2024-06-10 23:58
0
1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용보험이 두군데 가입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데
A직장에서는 꾸준히 가입이 되어있고 B직장은 2달간격으로 내고 있어요
B직장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고 A직장은 1주일 전에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A직장을 1달전에 그만둬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1
실업급여는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가능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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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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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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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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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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