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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02**5
2024-06-10 23:02
0
4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4/28~5/28일까지 근무를 하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도 아니고 3.3도 아닌 8.8%의 기타소득세를 빼서 급여를 줬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입사할 때 이러한 말이 없었는데 8.8% 세율을 낼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주 5일(5월에는 빨간날이 많아 거의 주4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또한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8:00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해결하셔야 할 듯 합니다

8.8%는 기타소득 처리 한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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