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시급과 주휴수당이 관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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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9**5
2024-06-10 22: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시급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시급 14,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주5일 5시간(17-22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며,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24년 5월 법정공휴일은 1, 6, 15일이었고 해당 날 모두 근무했습니다. 6, 15일은 1시간 연장근무로 16-22시 근무했습니다.
5월 1일-5시간 (17-22시)
5월 6일-6시간 (16-22시)
5월 15일-6시간 (16-22시)
6월 10일 5월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 지급일로 월급을 받았으나 금액이 모자라 팀장님께 여쭤보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시급 1.5배가 맞지만, 이외의 법정공휴일에는 1.5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으면 법정공휴일에 시급 1.5배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현재 시급 14,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주5일 5시간(17-22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며,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24년 5월 법정공휴일은 1, 6, 15일이었고 해당 날 모두 근무했습니다. 6, 15일은 1시간 연장근무로 16-22시 근무했습니다.
5월 1일-5시간 (17-22시)
5월 6일-6시간 (16-22시)
5월 15일-6시간 (16-22시)
6월 10일 5월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 지급일로 월급을 받았으나 금액이 모자라 팀장님께 여쭤보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시급 1.5배가 맞지만, 이외의 법정공휴일에는 1.5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으면 법정공휴일에 시급 1.5배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7:59
오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에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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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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