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시급과 주휴수당이 관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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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9**5
2024-06-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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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시급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현재 시급 14,0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주5일 5시간(17-22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지이며, 월급 지급일은 매달 10일 입니다.

24년 5월 법정공휴일은 1, 6, 15일이었고 해당 날 모두 근무했습니다. 6, 15일은 1시간 연장근무로 16-22시 근무했습니다.
5월 1일-5시간 (17-22시)
5월 6일-6시간 (16-22시)
5월 15일-6시간 (16-22시)

6월 10일 5월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 지급일로 월급을 받았으나 금액이 모자라 팀장님께 여쭤보니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시급 1.5배가 맞지만, 이외의 법정공휴일에는 1.5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현재 받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으면 법정공휴일에 시급 1.5배 지급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7:59
오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에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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