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1100원인데 주휴포함이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048**4
2024-06-10 21:58
0
3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000원인데 주휴포함이라고 하시네요
5시간씩 월-금 5일 근무이고 계산해보니 그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데 대신 3.3프로를 안떼고 준대요
이렇게 할 경우 사장님이 얻는 이득이 뭘까요?
그냥 세금내는 게 귀찮으신 걸까요?
3.3프로 떼고 최저+주휴로 받는 임금이 더 많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7:58
실제 받는 금액은 3.3% 떼는게 사대보험료가 나가지 않음으로 더 많아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