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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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233**4
2024-06-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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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67,568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새벽5-오전11시까지 휴게시간없이
주5일 근무했습니다.
일하다가 아파져서 일을 더 못해 5/8~5/3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5/8~5/29까지 15일간은 6시간 근무하고
30일은 아파서 2시간하고 조퇴하였습니다

오늘 월급날이라 서류보내고 방금전에 입금된 금액이 1067568원입니다
시급은 주휴포함 12000원이었구요

입금된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7:57
별도의 급여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방문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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