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 일하고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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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98**7
2024-06-10 17: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06.03~06.08까지 수습으로 근무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 그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07:57
7일 기준으로 주휴가 발생하므로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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