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배송으로인한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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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28**0
2024-06-10 16:58
1
5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택배알바 퇴사한다고 하니깐 오배송건 급여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함 면접볼때나 사전에 오배송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적없음
아직 시급은 안받은상태 입니다
물어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7:03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9495**2
    2024-06-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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