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배송으로인한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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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28**0
2024-06-10 16: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택배알바 퇴사한다고 하니깐 오배송건 급여에서 제하고 주겠다고함 면접볼때나 사전에 오배송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적없음
아직 시급은 안받은상태 입니다
물어 줘야하나요???
한다고 말한적없음
아직 시급은 안받은상태 입니다
물어 줘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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