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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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77**1
2024-06-10 16:17
0
53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 평일 2일 휴무 입니다
주말근무 날 휴무를 쓰면 평일 휴무 2일이 없어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곳에선 근무 요일과는 상관없이 쉬는 만큼 휴무가 없어졌었는데 지금 근무 하는 곳은 주말과 평일 휴무가 다르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3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인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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