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휴무 평일휴무 2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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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77**1
2024-06-10 16: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무. 평일 2일 휴무 입니다
주말근무 날 휴무를 쓰면 평일 휴무 2일이 없어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곳에선 근무 요일과는 상관없이 쉬는 만큼 휴무가 없어졌었는데 지금 근무 하는 곳은 주말과 평일 휴무가 다르다고 하셔서요
주말근무 날 휴무를 쓰면 평일 휴무 2일이 없어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곳에선 근무 요일과는 상관없이 쉬는 만큼 휴무가 없어졌었는데 지금 근무 하는 곳은 주말과 평일 휴무가 다르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3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인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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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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