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 채용 합격 후 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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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81**0
2024-06-10 15: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장 판매업 쪽이고 서비스직 입니다
대표가 같은 매장 2개 운영중이며 5월 중순 면접 보고 합격후 5/27 쁨 부터 일하기로 했으나 매장 세일 중이라 세일 끝나고 일 시작 하면 안되겠냐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세일끝나고 연락 하니 기존 직원이 퇴사를 번복 하셨다면서 본인도 중간에서 난감하다 하셨고… 월요일 오늘 기존 직원과 확실하게 이야기 하고 연락 주신다 했습니다
만약 기존 직원분이 퇴사 번복을 하시면 제가 채용합격 후
부당해고로 통보 가능 한지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대표가 같은 매장 2개 운영중이며 5월 중순 면접 보고 합격후 5/27 쁨 부터 일하기로 했으나 매장 세일 중이라 세일 끝나고 일 시작 하면 안되겠냐 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세일끝나고 연락 하니 기존 직원이 퇴사를 번복 하셨다면서 본인도 중간에서 난감하다 하셨고… 월요일 오늘 기존 직원과 확실하게 이야기 하고 연락 주신다 했습니다
만약 기존 직원분이 퇴사 번복을 하시면 제가 채용합격 후
부당해고로 통보 가능 한지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27
채용내정은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오견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불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내정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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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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