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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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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꿍
2024-06-10 13: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중순부터 모델하우스 인포 주 5일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알바몬에서 일급 95000원에 3.3 소득공제하고 지급.
일급에 각종 수당 포함으로 해서 주급459,325원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이면 183만7300원 입니다.
인서치를 통해 작성된 단기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은 10~17시에 시급은 9860원이라도 나와있습니다.
한달 최저월급이 2,060,74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지급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바몬에서 일급 95000원에 3.3 소득공제하고 지급.
일급에 각종 수당 포함으로 해서 주급459,325원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이면 183만7300원 입니다.
인서치를 통해 작성된 단기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은 10~17시에 시급은 9860원이라도 나와있습니다.
한달 최저월급이 2,060,74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지급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20
최저임금법 제5조의 최저임금은 통상 시간급으로 표시되며, 2024년도의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고, 일 8시간, 주40시간을 월 환산하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주휴 포함)이 나오는데, 최저임금에 시급 9,860원을 곱하면 월 평균임금이 2,060,740원이 산정됩니다. 이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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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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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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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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