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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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418**5
2024-06-10 12:52
0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와이프가식당에서 일용직일하다4월부터 정직원에급여320만원4대보험들기로 했는데 갑자기건강보혐료 고지서가 날라와
사장에게 물어보니세무사가실우로 못넣었다고 10프로제외 한두달치50만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확인 하고자 급여명세서좀보내달라 했습니다
카톡으로보내준다고 하더니
좀있다 전화해서 만나서 일할때받았던가게 열쇠갔다 주면 그때보여준다고
저는 급여명세서 지금 보내주라고 하니 갑자기 수습얘기?
가게인수전부터 일하던사람인데수습 정직원 할때 말도없다가 이상한얘기를 하더라구요
일당직일때 아파서 무단결근한거 손해배상고소하겠다고
이상한소리만하고
급여명세서좀 보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사대보험실수로 못넣었다는것도 믿기지않고 두달이나?
퇴직했는데 사대보험두달치 넣는다고 50만원 다시보내라는것도 이상하고?
급여명세서만보내면되는데 왜이러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안쓴거 때문에 저렇게 겁박하는걸까요?
급여명세서 확인만하고싶은데 안보내주네요
궁금하네요 이유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12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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