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업체와 공휴일(대체공휴일) 수당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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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91**4
2024-06-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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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 소개로 3월중순부터 5월 19일까지 생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상 연차수당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처리함 이란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6일(대체공휴일) 15일(석가탄신일) 급여가
입금이 안됫네요 왜냐고 질문하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답변이 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아웃소싱업체는 5 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알고 잇는데?

그럼 공휴일임금은 못 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12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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