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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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417**6
2024-06-10 11:2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인데요.. 저는 2년째 일하고있는데 이번에 어떤 직원이 나가면서 노동부에 신고했거든요..
그 일이 있고 저한테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며 이걸 주셨는데 저한테 불리한 것 없을까요..??
그리고 수업 시작 시간이 11시부턴데 오픈시간 10시라고 적어두셨는데 저거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
그 일이 있고 저한테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며 이걸 주셨는데 저한테 불리한 것 없을까요..??
그리고 수업 시작 시간이 11시부턴데 오픈시간 10시라고 적어두셨는데 저거 고쳐달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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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10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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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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