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더들어온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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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78**0
2024-06-10 09: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1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 하고 그만뒀는데 하루9시간중 1시간 휴게로 8시간 근무 하였고 아침 6시 출근하여 3시 퇴근을 하였습니다. 교육수료하여 5만원이 추가로 들어와 10140×8시간 + 5만원에 세금3.3프로까지 떼지않나요?? 주 총 16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알바했던곳에 연락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계산 했을때 세전 20얼마였고 주휴수당? 을 해도 만원정도가 더 들어온거 같아요..제가 잘못 계산 한걸까요?? 얼마가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6:05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거 임금이 계산되며, 임금은 실제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 시간급을 곱하면 지급받을 임금이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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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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