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달라고 했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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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kiho**1
2024-06-1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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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일부터 근무했고
일~목요일 11:30~02:30 근무했습니다
면접때 오픈 (20:30~23:30) 지원했다가 마감 되냐고 해서 된다고 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무 3일차에 오픈알바가 그만둬서 제가 대신 오픈~마감 풀 근무했습니다 6시간이었는데 휴게시간도 못받았구요 이후로 이틀간 아침에 근무시간 변경 통보 받았고 일하다가 사람 없으면 조기퇴근하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3일차에 썼는데 날짜도 이상하게 썼습니다..
시급이 주휴포함 11,500원인데 알고보니 최저시급이 안나오길래 오늘 퇴근하면서 (오늘도 조기퇴근) 말씀드렸더니 잠깐 핸드폰으로 뭐 하시다가 ‘그럼 너는 이 돈 못받으면 일 안하겠네?’ 하시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정리하자고 저번주 일한거 줄테니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답니다.
돈은 다음주 10일에 (원래 월급날)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저시급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전날에 해고통보 및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해줬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59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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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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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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