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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fhu
2024-06-10 00:43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 계약직으로 5주차 입니다

면접시 조기퇴근이 있을수 있으나 연장도 있다 했고

알바몬 공고엔 월급제로 올려놨지만

실제 와보니 시급제 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뤄서

기존직원에게 시급제라 들었습니다

계약서엔 시급제 명시 되어있고

근무시간은 9-6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수 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조기퇴근에 대한 조항은 없는듯 합니다

입사부터 지금까지 정시퇴근은 일주일 정도

연장 근무는 하루 정도고 나머지는 다 조기퇴근 했습니다

이런경우 휴업수당을 요구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54
저희 센터에서는
만34세 미만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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