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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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풍
2024-06-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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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지만 지급받지 못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를 한지 3개월 미만에 해당되는데 이 상태에서 주말 출근인데 목요일에 저한테 카톡으로 손님이 별로 없다. 다른 분들이 풀타임 하겠다고 한다. 미안하다 라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5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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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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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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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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