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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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5**3
2024-06-09 12:23
0
2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사로 인해 2024년 7/7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같이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의 빵집가게이기도 하고 집 앞이라 이사 전까지 마주칠 일이 잦을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48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 동법 제26조에 의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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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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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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