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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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6**2
2024-06-09 11: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 9시40분 ~ 다음날 오전 10시 (마감 늦어지면 오전 10시 30분 쯤 퇴근) 하루에 약 12시간 일 합니다 직원들끼리 문제가 있었고 지배인님께 문제를 말하면 해결해준다 하셔놓고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일을 관두게됐는데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안주셔서 달라하려고 말할까 했지만 전에 지배인님께서 “그런걸로 신고하던 말던 자기랑은 관련 없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서 이전에 저 말고도 신고하려 했던 사람이 많았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다해서 이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일 한 기간은 2주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0 15:4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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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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