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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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279**4
2024-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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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간 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현재 1주일 정도 알바를 했는데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여쭤보니 사장님이 바삐서 못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장님과 같이 일하게 되어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냈으나 나중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얏서 작성을 못할시 어떻게 되나요?

+ 수습기간, 쉬는시간, 급여에 대해 하나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15:4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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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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