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llillii
2024-06-11 19:35
0
1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66,666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이 총 530만원정도 발생하는데 사업장에서 400만원 정도만 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니 진정을 취하하면 80만원까지는 더 주겠다고 했다고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합의?를 종용하셨습니다. 이거라도 챙기시는게 어떠겠냐고.. 아님 민사소송 하셔야된다고.. 피곤해진다고..

그래서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80만원 받고 취하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소액이고 증거도 확실한 건이라 어렵지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1
반의사불벌죄 취하서를 작성하셨다면, 노동청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