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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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54
2024-06-11 19:42
0
17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무 시작 전 입니다
주 6일 12시간 20시-8시
원래 340인데
수습기간이라고 300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최저 시급을 못받는데
수습기간이면 야간 주휴도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1
수습 근로자 역시, 야간수당,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5인이상인경우,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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