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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54
2024-06-11 19: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근무 시작 전 입니다
주 6일 12시간 20시-8시
원래 340인데
수습기간이라고 300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최저 시급을 못받는데
수습기간이면 야간 주휴도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주 6일 12시간 20시-8시
원래 340인데
수습기간이라고 300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최저 시급을 못받는데
수습기간이면 야간 주휴도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1
수습 근로자 역시, 야간수당,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5인이상인경우,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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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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