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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5
2024-06-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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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월급을 평균 19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금액은 그 절반도 안되는 65만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있나요?
1. 근무하는 중에 받지 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을려고 할 때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2. 세금을 낼려고도 하는데 이러면 제가 받은 190만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사업주한태 제가 낸 소득신고로 문자나 우편같은게 가서 걸리지는 않을까요?


3. 제가 190만원을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낸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을 때 주휴수당에 대한 세금을 못 낸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4. 신고된 금액을 실 지급 월급에 절반도 안되게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면 사업주가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번 금액으로 신고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27
1공단신고금액과 퇴직금, 주휴수당을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받으신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본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성이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3.추후 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4.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관련성이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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